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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모티브, “스톡옵션도 원칙 지킨다”
작성일
2015-09-14
조회수
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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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모티브부산제2공장전경사진(200K).jpg  

▣ S&T그룹 ‘전 직원 스톡옵션’, ‘성공적’ 평가 속에 확산여부 주목

 

S&T그룹의 독특한 스톡옵션 경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S&T는 2002년 이후 인수한 회사마다 전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골고루 부여했다. 경영정상화에 전임직원이 힘을 모으고 상생하자는 뜻이다. 비교적 강성 노조원들인 기술직 사원들도 예외없이 스톡옵션을 받았다.

 

S&T중공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290명 전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후 직원들만 봐도 주가 차액으로 평균 1,800만원씩 성과 보상을 받았다.

 

우리 회사도 2009년 전임직원 746명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했다. 근래 신규사업의 성공과 고객다변화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 덕분에 주가는 지난 1년동안 2배이상 올랐다. 420명의 직원들은 약 1,500만원씩 성과 보상이 돌아갔다.

 

1997년 스톡옵션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S&T그룹과 같이 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계제조업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고위 경영자나 연구개발인력들에게 업무성과가 주가상승으로 나타났을 때 주가 차액으로 보상받도록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역 제조업계 관계자는, “S&T의 전직원 스톡옵션 부여는 파격적인 실험이었는데, 직원들이 비교적 장기간 회사발전에 기여하고 회사가 그 성과에 보상하는 방법으로써 매우 성공적이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직원 스톡옵션이 업계에 확산되기에는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매년 강성노조의 투쟁이 반복되는 기계제조업 사업장에서 노조원들의 기여도 평가가 가능할 것인지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불법행위를 하거나 사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직원들에게는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방법을 취했다. 최소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직원들은 제외시키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동안 불법행위나 사규위반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조합원 300여명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스톡옵션을 취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무려 18회까지 불법쟁의나 폭행,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직원들에게 어떻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겠는가”라며, “스톡옵션이 직원들에게 좋은 성과보상 방법인 만큼, 전직원 스톡옵션이 자리를 잡으려면,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